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차 호법운동 (문단 편집) == 배경 == >"약법과 국회는 공화국의 명맥이다. 명맥이 존재하지 않는데, 몸이 어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식자라면, [[위안스카이]]가 약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해산했을 때, 벌써 황제를 칭하는 날이 있을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 징조를 밝히고 큰 소리로 반대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나는 이때 무한한 비감함을 품고. 이에 혁명 두 글자를 동포에게 바쳐 근본해결을 하고자 했다. 마음은 곧으나 어진 우리 동포들은 위안스카이가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이에 나는 양심의 주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중화혁명당을 조직하여 조국에 모든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다. (...) 주안회를 발기하자,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왔는지, 전국의 호걸들이 문득 깨달아, 들고 일어나 약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해산한 위안스카이의 죄를 물었다. 죄수의 우두머리가 주살되면, 약법은 회복되고, 약법이 회복되면 민국은 소생한다." >---- >1916년 4월 27일 쑨원의 담화. [[호국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위안스카이]]가 [[1916년]] [[6월 6일]] 죽자 북양군벌 내부에서는 그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는 군벌들 간에 알력이 발생했다. 6월 7일 국무총리 돤치루이는 신약법에 의거하여 대총통령으로 부총통인 [[리위안훙]]을 대행으로 삼았다. 6월 7일에 리위안훙은 대리총통에 취임했고 여기까진 모두가 납득하였다. 하지만 남방의 군무원[* 위안스카이가 중화제국을 선포하자 이에 반발하여 독립을 선포한 각 성이 광둥에 모여 위안스카이에 대항하기 위해 세운 조직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호국전쟁]] 문서 참조.]은 1912년 임시약법과 1913년 10월 4일에 발표된 [[대총통선거법]]에 따라 리위안훙이 선출된 것으로 보았고 베이징의 북양정부는 1914년 12월 29일 위안스카이가 수정한 신약법의 [[수정대총통선거법]]에 따라 리위안훙이 대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신구약법 싸움이 발생하고 구 약법을 따르라는 호법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호법운동에는 [[쑨원]]이 있었다. 상하이에서 국회의원과 혁명당원들이 모여 위안스카이의 신약법은 위안스카이 개인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쑨원은 리위안훙에게 구약법을 회복하고 국회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탕지야오]], [[천춘쉬안]] 등이 민국 원년의 약법을 회복하고 구 국회를 다시 소집하고 제제 추진파들을 징계하고 군사대책회의를 소집하라는 4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군무원을 폐지하고 서남 각 성의 독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돤치루이]]는 6월 29일 국무원을 소집하여 구약법의 회복과 신약법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를 8월 1일에 다시 소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제제 추진파들을 징계하겠다며 그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위안스카이에 반대하는데 앞장선 탕지야오를 비롯한 서남군벌들은 이를 납득하고 7월 14일 군무원 취소를 알렸다. 8월 1일 임시약법에 따라 국회가 소집되었고 임시약법 체제가 다시 열렸다. 탕화룡과 진국상이 각각 중의원 의장과 부의장에 임명되었고 왕가양과 [[왕정팅]]이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에 임명되었고 리위안훙은 국회에서 대총통 취임 선서를 하였다. 국회는 부총통으로 [[직예군벌]]의 수장 [[펑궈장]]을 선출했는데 펑궈장은 베이징으로 가면 기반인 강소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난징의 강소도독부에서 부총통에 취임했다. 이로써 중국의 민주주의는 일견 회복된 듯도 싶었는데... 실상은 [[안휘군벌]]의 수장인 국무총리 겸 육군총장 [[돤치루이]]가 안휘군벌의 세력 확장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곧 민주주의에 위기가 오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